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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이신가요? 최근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서 깡통 전세 문제 등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안 빼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목차

     

     

     

    첫쨰, 최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시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제도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사계획이 특별히 없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이 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최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참고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했다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하니 잘 기억해두세요.

    둘째, 내용증명을 발송 하세요   

     

    전세금 반환 불가통보를 받으셨나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집주인에게 이런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방법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쓰시고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이사날짜가 되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불안하실 겁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집을 비워줘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전세금의 일부만 못 받아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고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임차권 등기 명력을 꼭 신청하세요.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세요

     

    임차권 등기도 하셨는데 아직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을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안 오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전 해결책,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위 사례를 보았듯이 전세금이 치솟고 있는 최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주인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법적은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들이 있지만 사전에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계약하실 때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 보증 보험)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전세 계약하시기 전에 꼭 알아보세요.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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